보건복지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자격 & 신청 가이드

당장 지갑이 없거나 돈이 부족해도 응급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가 병원비를 먼저 내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를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제도

응급의료비 대불제도 자격진단 & 대처 가이드

응급실 비용을 당장 지불할 돈이나 지갑이 없을 때 국가가 병원비를 대신 내주는 응급의료비 미수금 대지급제도 이용법을 안내합니다.

1. 법정 응급의료 대불 대상 증상 판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지원 대상 증상을 확인하세요.

심혈관 & 호흡기 응급
대불제도 지원 대상 (적격)
해당 증상 예시:
급성 흉통(가슴 조임)호흡곤란심근경색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상태청색증

2. 병원 원무과 신청 및 상환 4단계

1

원무과 접수

진료 후 원무과 수납 창구에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고 고지합니다.

2

미납확인서 작성

병원에 비치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에 환자 및 보호자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합니다.

3

심평원 대납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하고, 국가 기금에서 병원비를 먼저 지급합니다.

4

무이자 분할 상환

자택으로 날아온 심평원 고지서로 최장 12개월 무이자 분할 납부합니다.

병원에서 "그런 제도 없다"며 거부할 때 원클릭 대처 멘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대불제도를 거부하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지금 즉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응급의료대불팀(1644-2000)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통화하여 확인 후 접수해 주십시오."
📞 심평원 대불 문의: 1644-2000
📞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

응급의료비 대불제도(손실보상제도) 핵심 요약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는 야간·휴일에 불의의 사고나 급성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았으나, 수중에 현금이나 카드가 없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당장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 응급환자를 위해 국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가 병원에 진료비를 먼저 지급해 주는 긴급 복지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법정 응급증상 환자 (국민 + 외국인)
지원 범위
응급실 진료비 및 처치·수술비 전액
상환 조건
무이자 분할 상환 (최대 12개월)
주관 기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IRA)

이용 시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1. 단순 비응급 증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기몸살, 가벼운 찰과상, 만성 통증, 단순 주취(음주) 등 응급의료법상 응급 증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증 상태인 경우 병원에서 대불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 갚지 않아도 되는 '무료 지원'이 아닙니다

대불제도는 국가가 대신 납부(대납)해 주는 것이며, 진료 후 심평원 고지서에 따라 반드시 상환해야 합니다. 고의로 장기 미납 시 국세 체납 처분에 준하여 강제 징수될 수 있습니다.